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·면적·층수·구조·위반건축물 여부 등 기본 현황이 적힌 공적장부입니다.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·행정 업무에서 “건축물대장 등본(또는 초본) 제출”을 요구받았을 때, 정부24/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(또는 열람)할 수 있습니다.
1) 시작 전 체크리스트(제출용이면 특히 중요)
- 제출처 요구: “등본/초본”, “말소 포함”, “전유부(집합건축물) 필요 여부”를 먼저 확인
- 주소/지번: 도로명 주소만으로 검색이 안 될 수 있어 지번도 준비
- 인증 수단: 간편인증/공동인증서/금융인증서 등(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음)
- 출력 방식: PDF 저장 후 출력(제출기관이 ‘출력본’만 받는 경우가 있음)
2) 정부24에서 발급/열람하는 순서(PC 기준)
- 정부24에 로그인 후 “건축물대장”을 검색합니다.
- 서비스에서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.
- 대상 건축물(주소/지번) 정보를 입력하고, 등본/초본 등 옵션을 선택합니다.
- 수수료가 표시되면 결제 후 문서를 출력(PDF 저장 포함)합니다.
3) 세움터(건축행정시스템)에서 발급하는 경우
정부24 경로가 불편하거나, 건축 관련 업무를 더 자주 처리한다면 세움터(eais.go.kr)에서 발급·열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화면 구성과 메뉴명은 다를 수 있지만, 핵심은 “건축물대장 발급/열람” 메뉴에서 대상 건축물을 선택해 출력하는 흐름입니다.
4) 자주 틀리는 선택 항목 3가지
등본 vs 초본
- 등본: 현황 중심(제출용으로 가장 많이 요구)
- 초본: 변동·이력 성격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제출처 요구에 맞춰 선택
집합건축물(아파트·오피스텔)이라면 “전유부” 확인
집합건축물은 전유부(세대 단위)와 표제부(건물 전체) 구분이 있어, 계약·대출 등 목적에 맞는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.
말소 포함 여부
기관에 따라 “말소 포함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포함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.
주의사항(피싱/대행 사기)
- “수수료 결제”를 빌미로 계좌/카드정보를 요구하는 대행 사이트를 주의하세요.
- 공식 도메인
gov.kr,eais.go.kr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